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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올림픽광고 (1)
온라인믹스 - 디지털마케팅과 여행
온라인 기사를 읽다가 배너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배너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었다. 과연 앰부시마케팅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걸까?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2.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
Work/Digital Marketing
2018. 2. 2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