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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마케팅 - 교묘함의 경계에서

Sangsik.ee 2018. 2. 22. 15:25

온라인 기사를 읽다가 배너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배너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었다. 과연 앰부시마케팅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걸까?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2.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4. 특정 기업ㆍ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확인해보니 위와 같이 관련법이 있어서 디지털마케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광고들은 노골적인 텍스트와 맥락을 전달함으로써 규제를 받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국가 대표 응원하자!' '금메달 패키지' '씨유 인 평창' 등등


그런 의미에서 위의 라까사호텔의 배너 또한 앰부시마케팅으로 규제대상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뭐 누군가 신고하기전까진 지금 안그대로 바쁜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금지대상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앰부시마케팅 규제는 공식후원사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모호하면서도 광범위한 규제가 마케팅의 다양성을 저해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실제로 올림픽과 관련된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분위기만 전달해도 규제를 받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그 규제도 조직위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업의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케바케인 것 같다. (러시앤캐시 사례: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26 )


그렇다고 평창올림픽이라는 큰 이슈거리가 있는데, 마케팅을 아예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 수위조절이 중요할 것 같은데, 텍스트를 교묘하게 잘 써서 규제를 피해가는 것보다 운동과 관련된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올림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결된 느낌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겨울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열정, 운동선수를 걱정하는 그 또는 그녀의 가족들, 움츠러든 사람들을 일깨우는 운동의 감각 등등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올림픽을 연상시키진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것은 고통을 견뎌내고 정상에 선 사람들, 실패 속에서도 성장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되게 만들어주는 감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세계를 이어주는 공감 때문이다. 이러한 감동과 공감은 올림픽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올림픽 기간이라서 더욱 공감할 수 있다.


올림픽 기간이라고 너무 올림픽, 응원, 금메달 이러한 신호만 전달하는 광고가 많이 보여서 적어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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